안녕하세요! 😊 요즘은 누구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개인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일상을 공유하고, 나아가 광고 수익이나 협찬을 통해 부수입을 얻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허용될까요? 많은 현직 공무원분들이나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일 텐데요.
오늘은 공무원의 겸업금지 규정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온라인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및 협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2025년 5월 현재를 기준으로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더불어 겸직허가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릴게요!
공무원 겸업금지, 왜 그리고 무엇을 금지하나요?
공무원의 겸업금지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공무원 행동강령
이러한 겸업금지 규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 전념 의무: 공무원이 공무 외의 영리 활동에 몰두하여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공정성 및 공익성 확보: 사적인 이익 추구가 공무원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익에 반하는 상황을 막습니다.
- 이해충돌 방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기업 등에 종사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예방합니다.
- 품위 유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영리 활동을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직접 운영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등 임원 겸직 ▲타 직업 상시 종사 등입니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활동이 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해석이 중요해졌습니다.
공무원,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활동 자체는 가능할까요?
단순한 취미 활동이나 정보 공유 목적의 개인 미디어 활동 자체는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일상이나 관심사를 기록하는 블로그 운영, 여행 사진을 올리는 인스타그램 활동, 직무와 무관한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 등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는지, '계속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의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온라인 수익 활동,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인사혁신처 지침 중심)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 관련 인사관리 지침' 등을 통해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수익 유형별 허용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 광고 수익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등)
- 원칙: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영리 업무'에 해당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겸직 허가 대상입니다.
- 겸직 허가 판단 기준:
- 계속성 및 업무성: 일회성이거나 취미 수준을 넘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을 추구한다면 겸직 허가 필요성이 커집니다.
- 수익 규모: 광고 수익이 일정 기준(예: 일부 지침에서는 월평균 특정 금액 이상 또는 연간 특정 금액 이상 등 구체적 기준을 두기도 함)을 초과하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기준은 지침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 감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콘텐츠 내용: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직무상 비밀 누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 등도 당연히 금지됩니다.
- 소극적 수익 vs 적극적 활동: 단순히 취미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광고가 붙어 소소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와, 적극적으로 수익 증대를 위해 콘텐츠를 기획·제작·홍보하는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협찬 및 광고성 게시물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 원칙: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 물품,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광고·홍보성 게시물을 작성·게재하는 행위는 명백한 영리 활동으로 간주되어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 협찬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규 준수),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활동이 직무 공정성이나 품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특히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의 협찬은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므로 사실상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단순히 개봉기나 사용 후기를 자발적으로 올리는 것과, 대가를 받고 홍보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3. 제휴 마케팅 (쿠팡 파트너스 등)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상품 판매 링크를 공유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제휴 마케팅 역시 지속적인 수익 창출 활동으로 보아 겸직 허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기타 수익 활동 (온라인 강의, 컨설팅, 상품 판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료 강의를 제공하거나, 컨설팅 서비스를 하거나, 직접 제작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은 더욱 명확한 영리 업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가능성도 낮을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 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이 위에서 언급된 영리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신청 대상: 계속성이 있는 영리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대부분의 온라인 수익 활동 포함)
- 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예: 장관, 청장, 교육감 등)
- 주요 허가 기준 (인사혁신처 예규 등 참고):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을 것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을 것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을 것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을 것
-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예: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활동)
- 활동 내용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
- 신청 절차: 소속 기관의 복무(감사 또는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관련 자료(활동 계획, 예상 수익 등)를 제출합니다.
- 허가 후에도 주의할 점: 허가를 받았더라도 활동 내용이나 수익 규모 등이 허가 당시의 조건을 크게 벗어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현황을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지침에서는 유튜브 등 개인 미디어 활동의 경우, 일정 구독자 수, 연간 영상 총 재생 시간, 연간 수익금액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겸직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온라인 활동 시 핵심 유의사항
- 직무 관련성 철저히 배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 품위 유지: 비속어 사용, 타인 비방, 사행성 조장, 정치적 편향성 드러내기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콘텐츠는 절대 금물입니다.
-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비방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활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근무 시간 외 활동 원칙: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활동을 한 경우, 또는 허가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징계 처분(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Q: 취미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일상 글을 올리고 아주 소액의 광고 수익(월 1~2만 원)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소액이라도 '계속성' 있는 수익으로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겸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혁신처 지침 등에서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취미 활동 수준'의 소액 수익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우도 있으나, 명확한 기준은 소속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금액보다는 '영리 업무성'과 '계속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Q: 인스타그램에 맛집/여행 후기를 올리고 가끔 업체로부터 식사권이나 제품을 제공받습니다. 광고 표시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겸직인가요?
A: 네, 금전이 아니더라도 물품이나 서비스 형태의 대가를 받고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영리 활동에 해당하며, 겸직 허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공받는 대가의 가치, 활동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Q: 직무와 전혀 무관한 저의 전문 지식(예: 외국어, 악기 연주)을 활용하여 주말에만 온라인 강의를 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받아도 될까요?
A: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계속성 있는 영리 업무'로 판단되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여부는 직무 능률 저해 가능성, 공무원 품위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사전에 반드시 소속 기관과 상의하세요.
마무리하며
공무원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통과 자기 계발 활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익 창출'이 결부될 경우에는 반드시 겸업금지 규정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에 전념하는 것이며, 모든 활동은 이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애매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소속 기관의 복무(감사 또는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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